부산울산지방병무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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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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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복무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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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9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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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1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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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입니다.
(복무관리과 / 이진혁 / 051-667-5394)
(복무관리과 / 이진혁 / 051-667-5394)
첨부파일
-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.hwp (22KByte, download : 687)